국회의원들의 민간 재직경력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특성을 반영한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했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었던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정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내용에는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뿐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보유 현항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보다 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달 열린 운영위 소위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어 '비공개'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민간 경력을 공개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안건심사 및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 본인이나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단체가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을 안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신고 및 회피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받는다.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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