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

입력
2021.04.22 17:00
0 0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전 씨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 사건과 폭력 관련 사건 상당 부분을 다투고 있다"라면서도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이 연쇄적이다. 나머지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라며 "배우자와의 관계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한 대학교 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여 원의 돈을 챙기고 지인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가져가 이를 담보로 돈을 챙겨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왕진진은 같은해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나 이듬해에 낸시랭과의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수 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