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추진
통과 시 지하 아닌 지상에 주차장 설치 가능
지하 주차장 건설비는 지상 주차장의 3배
경기 고양시가 일산 백석동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층에 만들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백석동은 지반 침하(땅 꺼짐) 사고가 잦았던 지역이다. 고양시는 "안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건설사 특혜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일산지구단위구역(백석동) 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을 공고했다. 공람 공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 시행은 빠르면 7월이다.
변경안은 백석동 상업지역(53만㎡)에서 지하 3층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못 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건물 신축 때 법정 주차대수 기준에 따라 지하 3층 이상을 시공해야 하는 경우, 지하가 아닌 지상에 최대 3개층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준 것이다. 변경안대로라면 10~15층까지 지을 수 있던 땅에서 최대 13~18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추가 지상층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게 했다.
고양시는 땅 꺼짐 사고가 잦았던 백석동 지반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 2019년 중앙로와 알미공원 인근 도로에선 각각 100m와 12m 길이의 도로 침하가 일어났다. 모두 인근 고층빌딩 공사장에서 지하 4, 5층 깊이(20m)의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안전 조치'라는 고양시 해명에도, 건설사만 이득을 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하 공사는 시공방식이 복잡해 지상층에 비해 공사비가 최대 3배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고양 지역시민운동가 강태우씨는 “땅 꺼짐 사고는 건설사 부실공사가 원인인데, 감독을 강화해 해결하지 않고,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백석동 상업지역엔 건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5, 6곳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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