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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땅 꺼짐 유발 '부실공사' 제쳐놓고 규제 완화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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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땅 꺼짐 유발 '부실공사' 제쳐놓고 규제 완화 추진 '논란'

입력
2021.04.25 21:00
수정
2021.04.25 21:38
14면
0 0

상업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추진
통과 시 지하 아닌 지상에 주차장 설치 가능
지하 주차장 건설비는 지상 주차장의 3배

경기 고양시 백석동 백석역 인근. 독자 제공

경기 고양시 백석동 백석역 인근. 독자 제공

경기 고양시가 일산 백석동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층에 만들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백석동은 지반 침하(땅 꺼짐) 사고가 잦았던 지역이다. 고양시는 "안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건설사 특혜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일산지구단위구역(백석동) 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을 공고했다. 공람 공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 시행은 빠르면 7월이다.

변경안은 백석동 상업지역(53만㎡)에서 지하 3층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못 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건물 신축 때 법정 주차대수 기준에 따라 지하 3층 이상을 시공해야 하는 경우, 지하가 아닌 지상에 최대 3개층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준 것이다. 변경안대로라면 10~15층까지 지을 수 있던 땅에서 최대 13~18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추가 지상층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게 했다.

고양시가 공람공고 중인 일산 백석동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안)의 주요 내용. 고시공고

고양시가 공람공고 중인 일산 백석동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안)의 주요 내용. 고시공고

고양시는 땅 꺼짐 사고가 잦았던 백석동 지반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 2019년 중앙로와 알미공원 인근 도로에선 각각 100m와 12m 길이의 도로 침하가 일어났다. 모두 인근 고층빌딩 공사장에서 지하 4, 5층 깊이(20m)의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안전 조치'라는 고양시 해명에도, 건설사만 이득을 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하 공사는 시공방식이 복잡해 지상층에 비해 공사비가 최대 3배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고양 지역시민운동가 강태우씨는 “땅 꺼짐 사고는 건설사 부실공사가 원인인데, 감독을 강화해 해결하지 않고,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백석동 상업지역엔 건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5, 6곳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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