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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1.04.22 11:10
수정
2021.04.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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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회원 5명
법원 입구 음식상 차리고 아이 추모
'얼마나 죽어야 바뀔 건가' 피켓 시위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음식상을 차리고 있다. 김재현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음식상을 차리고 있다. 김재현 기자

22일 오전 9시2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 유전자 검사 결과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석모(48)씨가 첫 재판인 오전 11시보다 1시간40분이나 일찍 법정에 나타났다.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가려던 석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간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원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숨진 아이를 추모하기 위한 행렬에 동참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회원 5명은 김천지원 입구 앞에 간단한 음식상을 차리고 숨진 아이를 추모했다. 또 전 '아동학대금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바뀔 건가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전주에서 왔다는 김리현(40)씨는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룸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석씨의 딸 김모(22)씨는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별다른 반응 없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석씨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는 딸을 낳은 적이 없고, 경찰과 언론이 아기 한 명을 두명으로 만들었다"며 관련 사실을 모두 강하게 부정하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천=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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