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회원 5명
법원 입구 음식상 차리고 아이 추모
'얼마나 죽어야 바뀔 건가' 피켓 시위도
22일 오전 9시2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 유전자 검사 결과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석모(48)씨가 첫 재판인 오전 11시보다 1시간40분이나 일찍 법정에 나타났다.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가려던 석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간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법원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숨진 아이를 추모하기 위한 행렬에 동참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회원 5명은 김천지원 입구 앞에 간단한 음식상을 차리고 숨진 아이를 추모했다. 또 전 '아동학대금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바뀔 건가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전주에서 왔다는 김리현(40)씨는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룸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석씨의 딸 김모(22)씨는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별다른 반응 없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석씨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는 딸을 낳은 적이 없고, 경찰과 언론이 아기 한 명을 두명으로 만들었다"며 관련 사실을 모두 강하게 부정하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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