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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살며 어머니 모시게 해 달라" 딸 부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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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살며 어머니 모시게 해 달라" 딸 부부, 소송서 패소

입력
2021.04.21 17:10
수정
2021.04.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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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씨 딸 부부
울릉군수·울릉읍장 등 상대 소송 패소

독도주민숙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독도주민숙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재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등재된 김신열(83)씨 딸과 사위가 독도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경북 울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1일 김씨의 딸 김진희씨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하고, 울릉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자격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김신열씨는 ‘독도 지킴이’인 남편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지병으로 숨진 뒤 유일한 독도주민이 됐다.

김진희씨 부부는 지난해 7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울릉읍사무소는 독도 주민숙소의 상시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 김진희씨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도 독도 거주를 희망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릉군은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가 독도에 더 이상 독도에 상주하지 않거나 숨지게 되면 그 이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 형식으로 상시 거주 주민을 선정할 방침이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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