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임 수상히 여긴 경비함정이 적발
고래종류 확인 중...해경 수사 확대
불법으로 잡아 바다 위에서 해체된 고래를 육지로 운반하던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고기를 잘라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3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 20분쯤 포항 북구 칠포항 동쪽 2.2㎞ 바다에서 해체한 고래고기 64자루를 3톤급 배에 싣고 항구로 이동하던 중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뱃머리가 물속에 많이 잠긴 것을 수상히 여겨 접근해 검문하던 중 해체된 고래고기를 발견했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 A씨 등에게 건넨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시료를 보내 고래 종류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며 고갈되는 수산자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불법 포획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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