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사진) 강원교육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민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공약에 교육정책과 다르다고 허위라고 단정하고, 기자들이 있는 차담회에서 발언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민 교육감의 지위와 영향력, 발언시기, 표현방식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발언이 민 교육감이 담당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것으로, 그 발언경위를 어느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검사와 민 교육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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