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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주차 갑질' 공분 "아파트 주차장 통로 막고 경차칸에 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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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주차 갑질' 공분 "아파트 주차장 통로 막고 경차칸에 걸치고"

입력
2021.04.20 18:00
수정
2021.04.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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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경차 주차칸 2개를 차지한 흰색 벤틀리.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주차장 경차 주차칸 2개를 차지한 흰색 벤틀리.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흰색 벤틀리 차량의 차주가 주차장 통로를 막거나 경차 전용 구역에 차를 세우는 등 '갑질 주차'를 했다는 아파트 입주민의 글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오전 '갑질 주차…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왔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를 해 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 벤틀리는 단지 입주 세대 방문 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차량"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늦은 새벽 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통로를) 막아서 주차를 해놔 경비원 분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욕과 고함, 반말을 섞어 가며 '책임자 나와라', '스티커를 왜 붙였냐' 등 난리를 피웠다"며 "결국 경비원 두 분이 젊은 사람에게 욕을 먹어가며 직접 스티커를 제거했다"고 썼다.

그는 또 "차주는 '전용 자리를 만들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주차한 게 잘못이에요?'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며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웃들에게 들은 정보로는 (차주가) 30대 중고차 판매자로, 근처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어서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벤틀리 차주는 차량을 주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곳에 주차해 다른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고 경차 전용 구역 두칸에 걸쳐 차를 댔다.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할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막은 흰색 벤틀리.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막은 흰색 벤틀리.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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