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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등 강력 제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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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등 강력 제재 나선다

입력
2021.04.20 15:04
수정
2021.04.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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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800억 원 매년 증가
가택 수색 등 징수대책 진행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800억 원을 넘어서자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제주도세 누적 체납액은 2017년 481억 원, 2018년 594억 원, 2019년 735억 원, 2020년 80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주도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지난해 이월된 제주도세 체납자 1,696명에게 이달말까지 체납한 세금에 대해 자진 납부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도는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유형 및 금액에 따라 행정제재를 진행키로 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체납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다.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 체납정보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도는 지난 2월말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569명을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했고,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 중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자 등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669명·76억8,3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212명·156억8,300만 원), 출국금지(9명·11억2,200만 원), 관허사업 제한 요청(68명·4억8,900만 원) 등의 행정제재를 조치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등 강력한 제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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