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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65세도 짧다, 70세까지 고용 유지”… '평생 현역시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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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65세도 짧다, 70세까지 고용 유지”… '평생 현역시대' 대비

입력
2021.04.20 19: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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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에 올해 4월부터 종업원이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정년을 폐지하거나 70세까지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기업에 올해 4월부터 종업원이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정년을 폐지하거나 70세까지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평생 현역시대'를 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제조업체 YKK그룹은 이달부터 65세였던 정규직 직원의 정년을 폐지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몇 살이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5년간 약 800명이 65세 정년에 이를 전망이었는데,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길 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그렇다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며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를 활용하는 이점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YKK그룹처럼 정년을 폐지하거나 원하는 사람에게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주는 식으로 방침을 바꾸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기업은 종업원이 희망하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미 2012년에 이 법을 도입하면서 60세 정년이 폐지되고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생겼지만 이제부터는 70세까지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지만 곧 생길 가능성이 예상된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기업은 99%에 달했고, 70세나 그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한 기업도 31%나 된다. 다만 정년 연장이 됐다고 해도 이전의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60세까지 정년을 마치고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할 경우 재계약을 하는데, 이때 급여가 상당 폭 깎인다.

문제는 정년 전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급여가 깎이다 보니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성과 연동 보너스 제도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통해 근로 의욕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례로 미타니 산업은 이달부터 재고용 시 연령 상한을 없애면서 65세 이상 직원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 다만 승급도 가능하고 본업 이외의 일로 회사에 공헌했을 경우 별도의 보수를 지불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다이킨공업은 65세까지였던 재고용 기간을 70세로 연장하면서, 재고용자 상여금을 4단계로 나눠 최대 1.6배 차이가 나도록 했다.

기업들이 시니어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다양하다. 지난해 10월 60세 정년을 폐지한 사이오스 그룹은 경험이 풍부한 중·노년 기술자 흡수를 노리고 있다. 제조업은 생산관리부문 등에서 베테랑 기술자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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