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고 받고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정부세종청사 내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있다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달 초 세종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 중인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을 했다.
시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신고를 접수, 단속에 나섰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단속을 통해 곰팡이가 있는 유자청을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실제 이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먹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충남지역 모 대학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 관계자는 "세종시와 정부세종청사 관리본부,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월 1회 불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평소 급식에 민감해 유전자 조작이나 식품 첨가물을 전혀 쓰지 않고, 유기농 재료만 쓸 만큼 아이들 먹거리에 신경을 썼고, 위생에도 당연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곰팡이가 있는 유자청이 냉장고 안쪽에 있던 게 확인돼 우리들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자청은 작년 겨울 만든 것"이라며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 없고, 해당 유자청은 곧바로 모두 폐기한 뒤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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