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억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자치구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30일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1억7,000만원에 사들여 1억,5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한 A씨가 사들인 땅은 4개월 만인 2014년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각각 지정됐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3억2,600만원가량이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 발표 전 땅을 사들여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아내 명의로 동화마을 인근 차이나타운 일대 부지도 사들였으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경찰 수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취득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미공개돼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7년인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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