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승려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7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불길이 내장산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다.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말사인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636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그동안 수차례 걸친 화재로 소실과 중창을 거듭했다. 2012년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붕괴됐다가 2015년 7월 정읍시민 성금과 시 예산를 더해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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