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양면 해당 농지 매각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해당 농지를 오늘 매각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 매각에 따른 실수익은 적절한 단체를 찾아 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 시장의 부인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 농지 2필지(1,981㎡)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김 시장은 "2010년 당시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 등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제 아내가 친언니로부터 맹지상태인 농지를 600평을 취득했다"고 취득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 최근 10년 간 해당 농지의 소유상황이 매년 공개됐음에도 해당 농지가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했다"며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다"고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또 "잠깐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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