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내 농지법 위반' 김승수 전주시장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사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내 농지법 위반' 김승수 전주시장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사과

입력
2021.04.19 15:45
0 0

완주군 소양면 해당 농지 매각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완주군 소양면 농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완주군 소양면 농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해당 농지를 오늘 매각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 매각에 따른 실수익은 적절한 단체를 찾아 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 시장의 부인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 농지 2필지(1,981㎡)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김 시장은 "2010년 당시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 등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제 아내가 친언니로부터 맹지상태인 농지를 600평을 취득했다"고 취득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 최근 10년 간 해당 농지의 소유상황이 매년 공개됐음에도 해당 농지가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했다"며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다"고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또 "잠깐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