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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없어졌다고요? 학부모 3명 중 2명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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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없어졌다고요? 학부모 3명 중 2명이 "모른다"

입력
2021.04.19 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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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권자의 자녀 체벌 근거가 돼왔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됐지만, 부모 3명 중 2명은 이 같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3명은 여전히 훈육에 자녀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 삭제 D+100 아동 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달 1∼8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 2학년 자녀와 학부모 600명(300가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아동의 80%, 부모의 66.7%는 징계권 조항 삭제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징계권의 개념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 80%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다.

‘친권자는 그 자를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징계권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가해 부모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근거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천안 여행 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 계모가 “훈육을 다소 과하게 했을 뿐”이라며 이 조항을 앞세워 사회적 공분은 산 후,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징계권 삭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모와 자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의 67.3%는 “훈육 방식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집이나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한 자녀는 30.3%에 불과했다.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모와 자녀 간 의견이 엇갈렸다. 부모 60.7%가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자녀들은 39.3%만 동의했다. 또 부모의 과반(50.3%)은 훈육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나 자녀는 32.7%만이 인정했다. 체벌 효과성을 100점 만점 점수로 매기는 문항에선 부모는 40.9점, 자녀는 33.4점이라고 밝혀 부모와 자녀 모두 체벌이 훈육에 큰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아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임을 사회에 알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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