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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이것만은 필수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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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이것만은 필수 Check!

입력
2021.04.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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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무형의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상품으로 보장내용도 다양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 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될 수도 있고, 소비자 본인의 생각과 달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어떠한 유형의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시 각 단계별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성격과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을 경우 더 많은 보장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재산 상황이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보험료가 지출되도록 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보험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2.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자필서명)

최근 들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舊 고지의무)라고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질문표에 보험계약자가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질병과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만약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거절 등을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작성 후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자필서명은 관련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필서명 전에 요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계약이 종료된 후 보험설계사를 통해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수령하도록 한다. 이는 추후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판매채널별 특성에 따라 유의할 부분도 있다.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우수인증설계사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계약유지율, 완전판매 등에서 인증을 받은 우수인증설계사를 통한다면 더 안심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보험의 경우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온라인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특징상 보장이 간단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소멸성보험이 많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그 외에 TM(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 보험가입)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TM을 통한 보험가입 시 청약철회 기간을 45일까지 부여하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3. 보험계약 체결 직후 유의사항(청약철회)

보험에 잘못 가입하였거나,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청약철회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나,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계약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며, 반환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청약철회를 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4. 보험계약 기간 중 유의사항(보험료 납입 의무, 통지의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지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회사의 보장이 개시되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납입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것을 통지의무라 한다. 발생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히 알려야 하며,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약관에서도 이러한 주소변경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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