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상품을 내놨다.
18일 삼성증권은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IRP 계좌는 은퇴 이후 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이다. 다이렉트IRP는 금융사들이 현재 IRP 계좌에 대해 연간 0.1~0.5% 수준으로 부과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 것이 특징이다.
만약 퇴직자가 퇴직금 3억 원으로 20년 동안 연 3%의 투자수익을 내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삼성증권의 설명이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계좌의 투자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퇴직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기태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은 "상대적으로 금액 규모가 큰 퇴직금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활용해 적극적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IRP를 통해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졌다"며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증권사 IRP 계좌 매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인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IRP' 계좌를 개설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