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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만 편애" 103세 노모 폭행 숨지게 한 70대 아들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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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만 편애" 103세 노모 폭행 숨지게 한 70대 아들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1.04.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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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완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103)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랫동안 불편한 다리로 휠체어에 의존하는 A씨는 평소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더 챙겨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은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났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중 고령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해 살해했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고 특히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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