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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인이 세운 中법인 물품대금 분쟁…대법 "한국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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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인이 세운 中법인 물품대금 분쟁…대법 "한국서 재판"

입력
2021.04.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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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계약 당사자 모두?中 현지 법인" 소송 각하?
대법 "한국과 실질적 관련 있다" 재판관할권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중국 현지 법인이 중국에서 발생한 거래로 인해 법적 분쟁을 겪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 법인 A사 등 4개 회사가 한국 법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사 등은 B사가 중국 현지에 세운 C사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 1,5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사는 B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로, 중국 현지 법률은 '1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가 회사의 자산이 주주 자신과 별개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 등은 이에 근거해 "C사가 사실상 폐업해 임직원도 만날 수 없었다"며 "B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사는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1·2심은 국내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1심은 "물픔공급계약 당사자는 중국회사인 A사 등 4개 업체와 C사이고, 계약 체결 장소도 중국"이라며 "A사 등도 이 사건에 중국법을 적용하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심도 우선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소송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재판관할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C사가 중국 법인이고 물픔공급계약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 해도, 이 사건 분쟁과 B사는 우리나라와 무관치 않다"며 "B사의 소송상 편의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선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사 등이 증거 수집과 제출, 소송 수행 등에서 겪게 될 지리적, 언어적 불폄함을 감수하면서도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 같은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 재산이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A사 등이 승소할 경우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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