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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은 비극적” “접경지 주민 안전 문제” 공방 오간 美 인권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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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은 비극적” “접경지 주민 안전 문제” 공방 오간 美 인권위 청문회

입력
2021.04.16 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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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한국 인권 청문회 개최
참석 의원·패널, 대북전단 금지법 재개정 요구
일부 패널 "전단법 불필요한 정치화 안 돼" 옹호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비극적이고 비헌법적이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한국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 문제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해왔다.”

(전수미 변호사)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개최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 청문회에서 참석자의 주장은 엇갈렸다. 참석한 의원 4명과 패널 4명은 대북전단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다른 패널 2명은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꾀하겠다며 청문회까지 개최했지만 동맹국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입법권을 비판하는 차원이어서 내정 간섭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청문회 제목은 ‘한국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었다. 청문회는 인권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 등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대북전단법이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청문회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라고 규정해 북한은 물론 한국 정부의 법 제정도 비판할 것임을 예고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스미스 의원은 “이 법은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며 ‘반(反)성경ㆍBTS 풍선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기반으로 권력의 도를 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맥거번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북한 인권 상황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비판적인 솔티 대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등과 전단법 불가피성을 거론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변호사 등 6명이 패널로 출석했다.

창 변호사는 “(대북전단법은) 남북통일을 쉽게 하기 위해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옹호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를 ‘일당 독재’라고 비판하고, 시민권을 말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솔티 대표는 대북전단 풍선에 들어가는 전단과 USB(저장 장치), 바닷물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과 달러가 든 페트병도 들고 나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의회 대북전단 청문회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의회 대북전단 청문회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리 선임연구원은 전단법을 불필요하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전 변호사는 대북전단의 북한 인권 개선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대북전단 풍선을 겨냥한 북한의 고사포 발사와 남측의 응사로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대북전단법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청문회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의 정보 접근권 등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이지만 법안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압박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자리할 수도 있는 얘기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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