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금호그룹 "박 회장에 부당이익 제공 안해"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박삼구(76) 전 금호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오전 9시쯤 박 전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말 금호그룹 측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등을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총수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해 자금을 마련한 뒤 경영정상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고발 접수 2개월여 후인 지난해 11월 초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호그룹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실 관계자, 금호고속에 계열사 인수자금을 댄 NH투자증권 및 금호고속 인수에 관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를 잇달아 조사했다.
금호그룹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된 거래들은) 정상적이었고, 내부 자금 대여도 적정금리 수준으로 이뤄졌다”면서 “(박삼구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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