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완주군, 농업인월급제 전 품목 확대... 전국 최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완주군, 농업인월급제 전 품목 확대... 전국 최초

입력
2021.04.15 14:53
수정
2021.04.15 15:16
0 0
전북 완주군청 전경.

전북 완주군청 전경.


전북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완주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대상 품목을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과 자체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월급형태로 먼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수확기 예상 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봄과 여름 수입이 없는 농가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여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은 2016년 벼작목에 한해 월급제를 시행해 7가지 품목으로 확대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31농가에 25억4,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지난 3월에는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계통출하 농가를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에 2021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사업 신청을 원할 경우 판매액의 60%이내의 월급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신청액은 2,000만 원이다. 2020년 계통출하 판매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가이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군은 품목확대에 이어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 외에 상관농협, 소양농협, 구이농협, 전주완주김제축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참여농협을 늘리고 전 품목 지원으로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