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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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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1.04.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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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납품업체·건설회사서 약 1억 금품 수수
"영향력 행사할 위치 아니었다" 혐의 부인
1·2심 이어 대법도 대부분 혐의 유죄 판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019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019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41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로부터 "군 납품 관련 민원 해결을 잘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9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1월~2019년 11월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은 "군 납품에 대해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해서만 "알선 대가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법원장과 검찰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금품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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