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초등생을 홧김에 마구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자신의 자녀에게서 'B(11)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을 잡아 넘어뜨린 후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옆에 있던 다른 초등생 C(12)군도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B군은 뇌진탕을, C군은 전치 6주의 중상을 각각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각 합의해, 그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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