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500만명 적용 대상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에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187만여 명의 공직자와 그 직계 가족 등 500만 명이 영향권에 놓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지만, 대상이 광범위해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막바지까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①의미 :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효과
이날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와 지위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골자다. 기존 공직자들에 적용됐던 공무원 윤리강령 등은 적발 후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이를 사전에 막는 장치들이 마련됐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당초 해당 조항은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정무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공직자가 활용한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도 당초 '비밀정보'에서 '미공개정보'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 동안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LH사태의 경우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부서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경우 미공개정보까지 확대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②적용대상 : 지방의회 의원 포함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직원 및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이다. 공무원을 비롯해 1,22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500만 명 이상이 해당 법안의 영향권 아래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족범위에 대해서는 당초 생계여부와 관련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거래보유 신고 조항에 한해서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가족채용제한 조항에서는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및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쟁점이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이 법안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등 개별법에서 필요하다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③처벌 수위 : 최대 7년 이하 징역...소급적용은 않기로
처벌조항도 강화됐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비밀 누설 등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강화된 조치다.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욱 의원은 "헌법 기본 원칙이 불소급 원칙"이라며 "일반법인 이해충돌법까지 소급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까지 부진정소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미 땅을 샀을 때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④전망 : 29일 본회의 통과 전망...공표 1년 후부터 적용
이날 법안 처리 후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 안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법안”이라며 “부동산 비리 척결에 여야 모두 응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충돌법은 2013년 당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 제정 때 같이 논의됐으나 혼선을 이유로 빠졌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 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표되면 1년 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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