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혜택 제공 대상 전국 확대
전국 병역명문가들에게 제주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준다.
제주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만 우대하던 제주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전국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제주가 처음이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 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하게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69가문(917명), 전국은 7,631가문(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각각 선정돼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병역명문가에게 성산일출봉과 천지연폭포, 만장굴 등 공영관광지 29곳에 대한 입장료(관람료)와 주차장 사용료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도 받을 수 있다.
도내 공영관광지에서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동희 제주도 보훈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입장료 등 면제 혜택을 전국의 병역명문가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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