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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선거운동원에 금품'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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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선거운동원에 금품'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집유 확정

입력
2021.04.14 10:16
수정
2021.04.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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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때 연설자들에 불법 금품?
대법, 1·2심 '징역 10월·집유 2년' 판결 유지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연설원에게 불법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64)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그는 이후 회계책임자들과 공모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연설자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선거법은 규정에 따른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것 이외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수사 과정에서 연설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일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며 권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반영됐다. 2심 역시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금전지급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권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및 공모 관계, 위법성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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