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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 인사 대거 포진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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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 인사 대거 포진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입력
2021.04.13 17:22
수정
2021.04.13 17: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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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주장 서보학 교수 위원장 위촉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쓴 이연주 변호사 합류
경찰 수사정책 자문하고 불송치 결정 사건 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개최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개최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족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검찰에 비판적인 외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검찰 송치 없이 자체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적절성을 판단하고 주요 수사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 "3중 수사 심사체계 구축"

국수본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부위원은 위원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간사인 국수본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각계 인사를 추천하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밟았다. 내부위원은 국수본 소속 3명(이형세 수사기획조정관, 이영상 형사국장, 임병숙 수사인권담당관)이다. 수사심의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심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기존 2개 위원회(경찰수사정책위원회, 수사심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합해 신설한 기구다. 주요 권한은 △경찰이 수립하는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심의 신청 및 내부 이의제기 사건,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의 타당성·적절성 판단 △경찰청장 등이 부의한 수사 중인 사건 심의 등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출범으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 △수사 종결 후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과 더불어 '3중 수사 심사체계'를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 참석하며 이연주 변호사가 출간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 참석하며 이연주 변호사가 출간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연주 등 검찰비판 인사 대거 위촉

수사심의위 외부위원에는 이연주 위원, 서 위원장 등 검찰에 비판적인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변호사인 이 위원은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검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경력이 있다. 그가 지난해 출간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 와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꺼내 읽어 주목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을 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헌법상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삭제' 등을 주장해온 검찰개혁론자다.

윤동호(국민대 법학부 교수) 위원은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은 추 전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자 이를 옹호한 바 있다.

이성기(성신여대 법대 교수) 위원도 검찰에 비판적인 학자로 꼽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수사심의위에 합류했다.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이었던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경찰청 사법제도개혁 TF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최대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수진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친(親)경찰 성향 위원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판사 출신인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형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장윤정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 오창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수사심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도 각각 수사심의위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를 통해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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