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군법무관 무단결근·지각 반복은 잘못이지만 해임은 부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군법무관 무단결근·지각 반복은 잘못이지만 해임은 부당"

입력
2021.04.13 13:53
0 0

대전지법 "유사한 일로 해임 사례 없어 형평성 위반"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지각을 한 법무관을 해임한 공군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있지만 비슷한 일로 해임한 사례가 없어 형평성을 위배한다는 판단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군법무관으로 부임한 뒤 2019년 3월까지 공군 모 부대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복무하면서 8차례 무단결근하거나 18차례 지연 출근 및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오후 2시가 넘어 출근하거나 상관이 없을 때 대신 참석해야 할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때문에 공군에서 해임되자 국방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급기야 공군본부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임의로 지연 출근과 조기 퇴근을 반복하는 등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 무단이탈 때문에 군법무관을 해임한 사례가 없는 만큼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속했던 법무실 기강이 해이했던 사정도 비위 행위가 장기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며 "2019년 10월쯤 국방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슷한 사례의 군법무관에 대해서도 단순 경고에 그친 만큼 A씨만 곧바로 해임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군법무관에서 해임되면 3년 간 공무원 임용 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형평성에 반해 해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임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도 공익적 목적보다 큰 만큼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