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중대범죄' 해당 여부가 재판 쟁점
1심은 유죄... 2심은 "사기로 취득한 돈" 무죄 판단
대법 "위조문서 이용해 받은 돈은 범죄수익 맞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저축은행 명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이용해 돈을 받은 뒤 차명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 사기 행위가 아니라,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사문서 위조 행위로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은닉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3월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피해자들을 압박해 돈을 뜯어냈다. 조씨는 이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한테서 직접 돈을 받아내 조직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그는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에겐 위조된 은행 명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넨 뒤, 1,1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선 조씨가 가짜 채무변제확인서를 활용해 A씨의 돈을 받은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로 규정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뜻하기 때문이다. 1심은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는 중대범죄가 맞다”며 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조씨가 받은 돈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ㆍ행사죄로 발생한 재산으로 볼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가로챈 돈이 범죄수익이라고 판단,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때문이고, 실제 위조된 서류를 건네면서 A씨한테 1,100만원을 받았다”고 유죄 취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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