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회사가 활동 지원하고 필수적으로 참여"
법원 "가입·활동 자유로워...업무와 관련 없다"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동호회 가입과 활동이 자유롭고, 해당 모임에서의 '일탈 행위'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한 지상파 방송사 카메라기자였던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강원의 한 지역에서 사내 스키·스쿠버동호회 활동에 참석해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행사나 모임이 회사 측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회사 측이 동호회 활동비와 차량을 지원한 점 △카메라기자의 수중촬영능력을 기르기 위해 동호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동호회 지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복지혜택에 불과한 점, 카메라기자라 해도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이 자유로웠던 점 등을 볼 때,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정상적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였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 지인 C씨와 동행해 혈중 알코올농도 0.08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해수욕장 인근이 아닌 방파제 보트 선착장까지 스노클링을 한 사실을 들어 "정상적인 동호회 활동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