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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번째 입국 거부 두고 6월 첫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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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번째 입국 거부 두고 6월 첫 법정 공방

입력
2021.04.10 20:00
수정
2021.04.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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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 6월 3일 진행

가수 유승준이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입국금지#언제까지 #이유 #공정성과형평성 #마지막요약정리'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이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입국금지#언제까지 #이유 #공정성과형평성 #마지막요약정리'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두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6월에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연다.

유승준은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 후 수차례 우리나라 군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입영 예정일이 다가온 2002년 갑작스레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을 개정해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입국을 금지하는 이른바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강한 항의를 표출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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