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사거리 4중 추돌사고를 낸 8.5톤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추돌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H화물운송업체 소속 트럭 운전자 A(41·대구시)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9일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9분쯤 제주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보행자 등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화물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다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페이드(내리막길에서 연속적인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제동력 상실)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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