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해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국정 현안 전반을 관리하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사법 판결대에 서게 된 데에 난감해하는 기류도 읽힌다.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청와대가 이 실장의 교체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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