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비방 아니라 논란에 의견 밝힌 것"
조국 사건 관련해서도 재판 받고 있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올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동재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아니고, 그의 취재활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하나의 의견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기자 등은 취재활동을 빙자, 검찰과 결탁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범죄사실 자백을 강요했고, 이는 취재윤리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최 대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동재 전 기자가 쓴 편지, 녹음 파일 등을 고려하면 최 대표의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최 대표는 악의적 목적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의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이철 전 대표 측에게 전했다는 취지였다.
이 전 기자는 당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건은 ‘검언유착’ 사태로 번졌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이고 이번 선거 결과에도 표출됐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번 사건은 불공정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해당 명예훼손 재판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두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는 올해 1월 유죄를 선고 받고 2심을 앞두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전 기자도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