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입시자료 폐기 지침으로 조민씨의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가 보낸 공문에는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 담겼다. 이어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입학 관련 서류는 10년 단위로 폐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씨는 이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인 2010년 고려대에 입학했다. 당시 규정은 입학 관련 서류를 최소 4년 보관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조씨의 입학서류는 2014년 이후 폐기됐다는 게 고려대 설명이다. 결국 고려대는 현재 조씨의 입학서류가 학교에 없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향후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이다.
고려대는 “검찰이 (조민씨의)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고려대의 이번 공문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입시 의혹 관련 조치를)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고려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아직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에서 공문을 받은 것은 국회 제출용으로, (조민씨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법적 검토는 하지 않은 단계"라며 "입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는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중인 사실관계 조사에 달려있다.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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