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위원이 불참한 채로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야당 몫 위원’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했다. 추천위는 김진욱 당시 헌재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 수 후보’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그에 앞서 의결정족수 규정을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데 반발,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럼에도 표결이 강행된 건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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