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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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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04.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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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한석훈(왼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 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했다가 중도 퇴장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참여했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한석훈(왼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 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했다가 중도 퇴장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참여했었다. 오대근 기자

야당 추천위원이 불참한 채로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야당 몫 위원’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했다. 추천위는 김진욱 당시 헌재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 수 후보’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그에 앞서 의결정족수 규정을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데 반발,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럼에도 표결이 강행된 건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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