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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80~90% '공공전세주택' 첫 입주자 모집…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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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80~90% '공공전세주택' 첫 입주자 모집… 조건은?

입력
2021.04.08 16:55
수정
2021.04.08 17: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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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 일환, LH가 안양시에 첫 공급
소득·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지난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공공전세주택을 서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장 등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90% 수준인 '공공전세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이달 19일부터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내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으로 제공하는 전세주택이다.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세의 80~90%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한다. 3, 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의 주택에 최근 분양주택의 트랜드를 반영한 인테리어와 시설 등도 접목한다.

첫 공급 물량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2개 동, 117가구다.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청약에서 더 높은 순위를 부여 받는다. 청약 신청은 이달 21일까지이고 입주는 오는 6월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3,000가구)과 경기·인천(3,500가구) 등에서 총 9,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전세주택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공급 목표는 총 1만8,000가구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3%대 저금리대출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 및 가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주택으로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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