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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갑 안 풀어줘" 통진당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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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갑 안 풀어줘" 통진당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입력
2021.04.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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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자해 위험 없는데 수갑 채운 건 위법"
대법, 1·2심의 '원고승소 판결' 유지해 확정

수갑. 게티이미지뱅크

수갑.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옛 통진당원들이 “피의자 조사 당시 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한 것은 검사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박 전 위원장의 변호인 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A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원심이 주문했던 대로 우 전 대변인은 200만원의 위자료를, 박 전 위원장과 박씨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됐다.

우 전 대변인과 박 전 위원장은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두 사람은 “A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항의를 하던 변호인 박씨를 강제 퇴거시킨 행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 피의자는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호장비(수갑)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A 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 측은 “우 전 대변인이 국가정보원 조사 단계에서 자해를 시도해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2심도 이 같은 사정이 수갑을 계속 채울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 피의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거나 사전에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갑 해제를 요청한 박씨를 퇴거시킨 조치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구속피의자의 도주, 자해, 위해 등 구체적 위험이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갑 해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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