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상황 쉬지 않고 보도돼
정보 왜곡되고 재단돼 예단 우려"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광풍(狂風)이 사법부까지 불어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2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사법농단 수사를 광풍에 빗대 작심 발언을 내놨다. 이날 재판은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인이 모두 바뀐 지 두 달 만에 열렸다. 그 사이 다른 재판부에선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 개입 혐의 공범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122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우리 피고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단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과정에서 쉬지 않고 수사상황이 보도됐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마구 재단돼 일반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풍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살피는 상황에서도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는 지난달 25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정보 수집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취소 유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비판적 판사모임 와해 시도 혐의와 관련한 것들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아무리 대법원장이라도 법관의 재판 심리에 개입할 수 없고, 법관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헌제청 관련 혐의에 대해선 “논의 사실을 사후적으로만 알게 됐을 뿐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판사 모임 와해 시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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