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7일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1월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의 진술, 원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녹취록, 본안 사건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보고 등에 대해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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