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차단 후 폭행 죄질 나빠"
네 살 아이의 얼굴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력을 휘두른 엄마의 남자친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차단 후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이가 회복된 점과 피해자와 접촉을 피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B(27)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B씨의 아들(4)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세게 맞은 아이는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졌다. 이 사건은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또 아이가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은 엄마의 동의를 얻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곧장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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