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아동 잘 양육할지 의문... 죄질 불량"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구조 당시 다섯 살이었던 둘째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구조 당시 성장 지연과 섭식 장애로 일어서서 걷지 못하고 분유 외 음식은 잘 먹지 못했다.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고 기초 예방 접종도 받지 못했다. 집에선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다.
B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A씨가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을 돌본 것으로 파악됐다.
남매가 방치된 집의 화장실과 현관, 발코니는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인 상태였다. 냉장고에선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함께 죽은 벌레도 발견됐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줄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글을 써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고 가끔 집에 들러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출산한 직후 남편과 이혼해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를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미혼모로 둘째를 출산한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웠다"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둘째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양육과 치료를 등한시했다"며 "이웃의 관심이 없었다면 피해 아동들은 계속 방치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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