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대기업집단 지정 예정
실질 오너 김범석 의장 외국국적...총수 지정 안될 듯
공정위 "총수 없는 기업집단도 특혜 없다"
최근 미국 뉴욕증시 상장에 성공한 쿠팡이 조만간 각종 기업규제의 집중 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다만 쿠팡은 대다수 대기업과 달리,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 기준 쿠팡의 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뜻하는 '동일인(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도 바뀔 수 있다.
현재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는 전체 지분의 10.2%, 차등의결권 적용시 76.7% 의결권을 가진 창업자 김 의장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전무한데,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은 포스코나 KT처럼 개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이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총수와 특수관계인 간의 각종 거래 공시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네이버는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17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때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 없는 기업집단도 특혜는 없다"고 맞섰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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