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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의도 3배 면적 땅 되찾았다...국가 상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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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의도 3배 면적 땅 되찾았다...국가 상대 소송 승소

입력
2021.04.06 2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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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소유권 이전 승소는 전국에서 처음
도로만 2,793필지(9.3㎢) 5조7,000억 원 규모

안산시가 국가소유 5조7,000억 원 상당의 도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도의 녹색 부분이 소유권 이전 대상 도로 부지.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국가소유 5조7,000억 원 상당의 도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도의 녹색 부분이 소유권 이전 대상 도로 부지.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도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도로의 면적을 모두 더할 경우 9.3㎢로 여의도 면적(2.9㎢)의 3배 이상이다. 해당 토지 가격은 5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안산시는 지난달 31일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 중 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1,173.4㎡)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부하자 2019년 7월 2,793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신길동 1241-6번지 1개 필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달 중 상고하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도로 소유권을 찾아오게 되는 첫 지자체가 된다. 도로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공공시설 관리권자와 소유권자를 일원화해 행정재산 변경 시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주차장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로부터 도로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는 식이다.

시는 해당 판례를 근거로 남은 2,792필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에 잘못 등재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돌려줘야 한다는 관련법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해 왔다”며 “8년간 싸운 끝에 안산시의 소중한 행정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만큼 최종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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