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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9개월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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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9개월째 방치

입력
2021.04.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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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제한 폐지 등 현안 낮잠

순천시의회 전경

순천시의회 전경

전남 순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9개월이 지나도록 본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의회가 일부 단체 등의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 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현행 18층 이내에서 층수제한 폐지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범위를 현행 5,000㎡에서 1만5,000㎡확대 △관리지역 내 용적률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2종 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는 현행 아파트 신축 시 최고 18층으로 돼있는 층수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시는 획일화한 층수로 되레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인근 도시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같은 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앞서 시의회는 2019년 행정감사에서 타 도시처럼 '2종 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상임위 통과 9개월이 지나도록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층수제한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의원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건 상정이 보류된 상태로 제8대 시의원 임기(2022년 6월)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해 허유인 순천시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 도시발전을 위해 앞으로 충분한 논의 후에 추진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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