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 신청사 신축·매입 때만 인정
종류 무관 특공은 1인 1회만
공직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이전기관 특공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세종에 신청사 등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되고, 지방 혁신도시 등 다른 곳에서 특공을 받은 공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공을 제한한다. 공공기관이 세종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만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 직원이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기관 특공 혜택이 부여된다.
기관별 특공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 요건이 높아진다. 일반기업은 투자금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원래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론 30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 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아예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세종 특공 비율은 예정보다 1년 빨리 축소된다. 특공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올해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춘다.
아파트 특공은 대상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돼 중복 공급이 금지된다. 현재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 이전 등 경우에 따라 특공이 중복 공급될 수 있고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다른 특공과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에서 아파트를 특공으로 중복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편 국토부는 특공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오는 7월 6일 시행)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전기관 특공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