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이 명시된 학생인권종합계획(종합계획)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만들어진다.
이번 종합계획은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명시돼 눈길을 끌었다. 그간 '소수자 학생'은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학생선수였는데 성소수자 학생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혐오 등에 대해 상담지원이 이뤄지고,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작업도 이뤄진다.
앞서 1기 종합계획 때도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시켰으나 보수·기독교 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성소수자’, ‘성평등’ 등의 표현이 삭제된 바 있다. 이번에도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번엔 초안을 유지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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