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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서 불과 30m 거리에 마사지업소...경찰 7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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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서 불과 30m 거리에 마사지업소...경찰 77곳 적발

입력
2021.04.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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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사범도 333명 검거, 7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해업소를 운영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마사지 업소는 유치원과의 거리가 불과 30m 밖에 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풍속영업을 한 업소 77곳을 적발하고, 업주 8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이내) 내 성매매 업소 등이 대상이다.

경기 이천시 A마사지 업소는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7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설비가 금지된 밀실을 설치한 후 여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천시 소재 B업소도 잠금 장치가 있는 밀실 내 샤워실과 침대를 설치,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이 업소는 인근에 있는 유치원과 135m 거리에 있다. 안양에 있는 한 업소는 유치원과 불과 3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업종별로는 마사지 업소가 6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형뽑기방 6곳, 성인용품점 1곳, 기타 6곳 등이다. 이 중 성매매특별법으로 업주 30명과 종업원 9명,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45명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성매매 홍보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421개를 적발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은 3초마다 전화를 걸어 알선자와 성구매자간 통화를 차단한다.

경찰은 단속된 77곳의 명단을 교육청과 지자체 등에 통보했으며,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단속한 업소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폐쇄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해업소 폐쇄를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3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영업수익금 9억1,000만원을 몰수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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