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의무 버스 아니다"?
2심 "비(非)장애인과 동등한 편의 제공해야"
대법 "편의제공 의무 위반... 고의·과실은 아냐"
버스 내 휠체어 전용석을 정면 방향이 아니라 측면 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부분의 좌석들과는 달리, ‘나 홀로’ 측면 방향을 응시하도록 강제한 휠체어 전용석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소외감 또는 모멸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지체장애인 A씨가 버스 운수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위해 기준에 부합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A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부분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A씨의 청구 취지를 인정한 원고승소 판결인 셈이다.
2015년 12월 B사가 운영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한 A씨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다. 휠체어 전용석이 있긴 했지만, 좌석 방향이 버스 정면(12시 방향)이 아니라 측면(3시 방향)을 향해 있었던 탓이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휠체어 전용석은 길이 1.3m, 폭 0.75m 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하는데, 해당 버스의 경우 전용석 크기 자체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휠체어 방향을 버스 측면으로 돌려야만 하는 구조였다. A씨는 “버스 내 전용공간에서 방향 전환이 어려웠고,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도 못해 차별적 취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 버스는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의무가 있는 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측면 방향을 향해 있긴 해도 휠체어 전용석이 마련돼 있고 △국내 최초로 도입된 2층 광역버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B사가 장애인 차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비(非)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B사에겐 규격에 맞는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버스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측정할 때 B사 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은 규격에 미달한다”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용석이 버스 측면을 향할 경우 다른 승객들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데다, 정면을 향한 승객들의 시선이 휠체어 전용석에 집중돼 (장애인에겐) 모멸감, 불쾌감, 소외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B사 측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을 지적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B사에 장애인 차별의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명령 부분만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며 “교통사업자의 휠체어 전용석 설치 의무, 전용석은 버스 진행 방향으로 1.3m, 출입문 방향으로 0.75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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